결론부터 적자면 안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주말 업무스트레스타파겸 캠핑장을 예약했다.
사실 비예보가 있었는데 함허동천에서도 폭우속에서도 철수한 남자. 어림없다ㅋㅋ 하며. 바로 예약.
그치만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인연.... 현재 유행처럼 돌고있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캠핑장에 갈 수 없는상황이왔다.(웃긴건 금요일 오전확진인데 토요일에 문자왔음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가?)
이와중에 예약은 마쳐있는상황... 확진뜨자마자 취소하기위해 전화문의했다.
조 : '저기 저... 죄송한데... 어제예약을 했는데 오늘확진이 떠서 이용못하게 됐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캠핑장 : '저의 약관에는 20%이지만 전날예약자이시니까 50%해줄게요'
널널-하게 자리가 있던 캠핑장이라 그냥 더 알아본다 치고 출발 전날이나 당일에 예약할걸 하고 후회했다.
아무튼 전체 예약금액중 50% 환불완료.
그러던중 이외 부분환급액 외에는 현금영수증이 되었을까 하고 확인해보았는데 발급이되어있지않았다.
(현금영수증 확인방법은 아래편을 참조)
왜인지 캠핑장에 따지기전...
'아무그래도 장사하루이틀하시는게 아닐텐데 이걸놓칠리 없고 내가 모르는 뭔가있나?'
라는 생각에 세법을 뒤적거렸다.
몇 분간의 검색으로 세법을 찾아보아하니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세법을 보자하면 공급받을자(소비자)가 해약으로 인해 공급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한다...
(평생살면서 처음알게된 사실...)
그이외에도 손해배상금이나 기타 변상금등에 영수증을 끊어주지않아도된단다...
새로알게된사실.....
현금영수증 왜 안끊어주냐고 따질뻔하다가 망신살만 뻗칠뻔했다.
정리하자면
공급받을자(소비자)의 해약의사(사유불문)로 인해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4-0-1에 의거 영수증(과세)대상이 아니다!
'조무위키 > 생활잡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잡지식]삼천리도시가스 어플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0) | 2022.12.15 |
---|---|
[생활잡지식] 카카오톡 메일(카카오메일)을 만들어보자!(feat. 업무용) (0) | 2022.11.21 |
[생활잡지식]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현금영수증발급 PUSH알림받자!(feat.손텍스) (4) | 2022.09.15 |
[생활잡지식] 임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방법(feat. 임업in 바로가기) (0) | 2022.04.08 |
[생활잡지식] 기프티콘 or 모바일 쿠폰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확인하기 (0) | 2022.03.20 |
댓글